본문 바로가기

일상/부동산 공부

부동산 세금 공부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20x100
320x100

 

 

 

 보통은 잔금일에 등기접수를 같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가계약금→계약금→중도금→등기 이전→잔금'의 순서 계약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산일에 대한 정의도 같이 알아둬야 한다.

  • 취득세
    -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
    - 시세 기준으로 과세
    - 계약서 상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세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에 반드시 납부해야함 / 취득세 납부 시기를 미루고 싶다면 등기접수를 미뤄야 함
  • 보유세
    -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
    -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양도세
    -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양도세 기산일
    - 매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평가하고,
      기산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기간을 평가하여 양도세 부과
    - 2년 미만 보유 기간으로 잡히면 양도세 중과됨
    - 조정지역은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됨
    - 양도세는 비과세 조건들이 많은데 이건 많이 달라져서 정리해둘 필요가 없음

 

 

< 참고 사이트 >

https://blog.naver.com/0crusader/222275790910

https://taxly.kr/qna/133312-%EB%B6%80%EB%AA%A8-%EC%A7%91%EC%97%90-%EC%82%B4%EB%A9%B4%EC%84%9C-%EC%98%A4%ED%94%BC%EC%8A%A4%ED%85%94-%EB%A7%A4%EB%A7%A4-%ED%9B%84-%EC%84%B8%EB%8C%80%EB%B6%84%EB%A6%AC-%EC%8B%9C-%EC%96%91%EB%8F%84%EC%8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