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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부동산 공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없음, 이 조합이 무서운 이유 (feat. 6천만원짜리 경매물건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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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유형 하나가 바로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 케이스다.

 

 

겉으로 보면 최저가가 계속 떨어져서이거 너무 아닌가?’ 싶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물건인지 바로 보인다.

 

 

내가 실제로 공부한 사건 (2024타경63136) 기준으로,

  • 대항력 + 배당요구 없음 = 무엇을 의미하는지
  • 이런 물건은 어떤 순서로 분석해야 하는지
  • 그리고 왜 ‘싸 보여도 위험한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사건 개요 요약 

  • 사건번호: 2024타경63136
  • 물건: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마을10단지 아파트
  • 최저가(8): 6,570만원
  • 임차인 보증금: 2 3,625만원
  • 감정가: 3.9

 

숫자만 보면 이렇게 보인다.

 

 

6천만 원에 3~4억짜리 아파트?

 

 

 

 

 

하지만 물건의 핵심은 임차인 권리 구조 있다.

 

 

 

 

 

2.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요구는 없는 케이스

 

 

 

 

사건의 임차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1. 전입일자 있음, 확정일자 있음

2.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3. 현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


즉,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보통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당요구를 하면,

  •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 매수인과 직접 얽히지 않아도 되며,
  • 퇴거 및 정산이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이다.

 

 

즉, 대항력 + 배당요구 조합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매수인 입장에서도 구조가 명확한 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은 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걸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때,

  • 법원이 아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겠다는 의미
  • 경매 이후에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현
  •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

 

 

즉, 이 물건은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는 것’ 에 가깝다.

 

 

이 한 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끝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3. 그래서 실제 얼마에 사는 건데?

 

8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낙찰가: 약 6,571만원
  • 임차인 보증금: 2억 3,625만원
  • 실제 매입가 ≈ 최소 3


여기에
취득세,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3.1 수준이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최저 3.2억 부터 존재하고, 실거래는 2025년 하반기에 최저 3.2억부터 최고 3.9억까지 찍혀있다. (2026-01-08 기준)

 

 

이론상으로는 수익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4. 이 물건이 어려운 진짜 이유

 

 

 

싸게 낙찰 받아서, 그 이후에는 어쩔건데?

 

 

 

 

 

어찌저찌 낙찰을 6571만원 최저가로 받았다고 치자. 

 

 

낙찰은 엄청 싸게 받았는데, 명도는 당장 어렵고, 임차인 보증금만큼의 빚이 생겨버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2개 있다.

 

 

시나리오 ①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 흐름을 보면:
 - 1 계약: 2018
 - 2 계약: 2022 (보증금 증액)

관리비 체납도 없고, 임차권등기까지   상태다.


즉, 끝까지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우,

 

 ✓  매수인은 실거주 X

 ✓  매도도 사실상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붙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세/대출 X (임차권등기 때문에)

 

그냥 묶이는 구조 된다.

 

 

시나리오 ②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도 쉽지 않다.



만약 임차인이 단기간  퇴거를 원한다면?

매수인이 보증금 2 3천만 원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결국 나는 경매 대출이 가능한 제 2금융권 혹은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   매수자를 구하거나

 ✓   전세를 다시 맞춰야 한다.

 

모든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 + 대출 상담이 선행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5. 이런 케이스에 입찰하기 전 체크리스트 

 

이런 물건을 나는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1️⃣ 배당요구 여부부터 확인 - 대항력 + 배당요구 없음 = 무조건 인수 구조

2️⃣ 임차인의의사추정 - 관리비 체납 여부 - 계약 갱신 이력 - 임차권등기 유무 (입찰 전 임차인을 대면)

3️⃣ 자금 구조 점검 - 보증금 전액을 당장 마련할 있는가? - 장기간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가?

4️⃣ 대출 가능성 사전 확인 - 임차권등기 상태에서 가능한 상품이 있는가?

 

하나라도 되면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다.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다.

 

  • 현금이 충분히 있고
  • 보증금 인수에 부담이 없고
  • 장기간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만 접근 가능한 구조다..

 

 

 

 

외의 경우라면,

                                           “공부용으로는 아주 좋지만, 실제 투자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물건”

 

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경매에서는 가격보다 구조와 분석이 먼저다. 경매를 공부하면 할 수록 더 뼈저리게 느낀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없음 조합은, 반드시 , 생각하고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