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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잔금일에 등기접수를 같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가계약금→계약금→중도금→등기 이전→잔금'의 순서 계약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산일에 대한 정의도 같이 알아둬야 한다.
- 취득세
-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
- 시세 기준으로 과세
- 계약서 상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세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에 반드시 납부해야함 / 취득세 납부 시기를 미루고 싶다면 등기접수를 미뤄야 함 - 보유세
-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
-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양도세
-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양도세 기산일
- 매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평가하고,
기산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기간을 평가하여 양도세 부과
- 2년 미만 보유 기간으로 잡히면 양도세 중과됨
- 조정지역은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됨
- 양도세는 비과세 조건들이 많은데 이건 많이 달라져서 정리해둘 필요가 없음
< 참고 사이트 >
https://blog.naver.com/0crusader/2222757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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